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    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
    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    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

    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1-590-26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