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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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
- 국민기초생활, 차상위계층
-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
- 학령기(초등학생 ~ 고등학교)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
○ 지원금액 :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(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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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(모집기간 확인 필요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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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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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590-266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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