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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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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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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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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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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