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    - 가구당 152만원 이하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    동의서
   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