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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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152만원 이하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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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동의서
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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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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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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