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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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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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장애인증명서
수급자증명서(해당자)
차상위증명서(해당자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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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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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31-550-896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