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출산전) 임신확인서
    (출산후) 출생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