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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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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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(출산전) 임신확인서
(출산후) 출생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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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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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