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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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(조현병), 분열성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 우울증,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 -
지원 내용
○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
- 1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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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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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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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50-8694
정신건강복지센터장/031-523-86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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