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    ○ 신규입양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양사실 확인서
    통장사본
 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가족아동과/02-3677-22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