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만18세~만19세미만 입양아동
○ 신규입양아동 -
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입양사실 확인서
통장사본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가족아동과/02-3677-227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