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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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, 의료 수급자가 관내로 이사한 가구 -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가 관내에서 관내로 이사시 세대당 20만원 지급
- 지원 후 2년 이내 추가 신청불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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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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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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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