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-
지원 내용
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
- 혼인관계증명서
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
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
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
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
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
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
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동복지과/02-3677-235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