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, 설문지
    - 혼인관계증명서
    - 가족관계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    -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
    - 금융거래확인서(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)
    - 소득금액증명원(부부 각 1부씩)
    - 소득신고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,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)
    - 재산세(주택)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(부부 각 1부씩)
    -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(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)
    -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  - 임신확인서(해당자만 제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2-3677-23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