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(확대)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    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   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    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    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온라인 신청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(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, 분만예정일 명시)

    2. 방문 신청
    ○ 필수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(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, 분만예정일 명시)
    - 휴직증명서(해당자)
    - 대리인, 외국인,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
    -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, 배우자 신분증 사본,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(해당자)
    -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(해당자)
    -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※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2-2150-38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