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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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·의료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,의료 수급자 1인당 월880원 지급(20리터 2장 금액) x 3개월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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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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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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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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