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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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-
지원 내용
○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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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진료영수증(진단서 발급내욕)
2.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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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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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2-3677-284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