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3. ~12.11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(교복)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
    - 단체복(교복) :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·하복, 생활복, 체육복 등

    ○ 타 시도 교복지원(입학준비금 포함)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, 일부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3. ~12.11.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주민등록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    - 재학증명서
    - 교육과정 확인서류(대안교육기관만 해당)
    - 교복(단체복) 착용규정
    - 구매내역(품목·금액)이 적힌 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연계시)
    - 주민등록 등본
    - 주민등록 초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/02-2150-39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