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
   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31-8075-33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