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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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-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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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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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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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
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
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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