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용도 축산장비 및 환경개선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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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축산장비가 필요한 축산농가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 축산장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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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.1.~2월말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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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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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업정책과/031-481-23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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