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체노동자 장학금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장학금)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협약대학(경기과기대,안산대, 신안산대, 한국공학대학교)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(연간 200만원 이내)
    ○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
    *협약대학 : 경기과학기술대, 신안산대, 안산대, 한국공학대
    ○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
    ○ 34세 이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장학금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– 신규장학생
    2.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– 기존장학생
    3. 서약서
    4.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5. 재직증명서 원본
    (사업장 주소,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 사업장 여부, 취업분야, 근무기간 필히 명시)
    6.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1부 (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, 주민번호 공개)
    7. 직전학기 성적표(백분율 표기 必)
    -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
    ☞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
    8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직전년도 1~12월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산인재육성재단/031-414-09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