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술지원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    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    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  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• 지원 형태
    기술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