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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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○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-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-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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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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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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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481-227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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