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급대상
    -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
    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

    ○ 지급기준 : 매월 15일 지급

    ○ 지급금액
    - 만 85세 이상 노인 : 월 30,000원
    - 만 100세 노인 : 1회 500,000원 (100세 축하금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수수당
    - 목 적 :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
    - 사업대상 :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
    (단,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)
    - 사업내용
    ㆍ만 85세 이상 노인 : 월 30,000원
    ㆍ만 100세 노인 : 1회 500,000원 (100세 축하금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, 위임장(대리신청서)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록구 주민복지과/031-481-5213
    단원구 주민복지과/031-481-621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