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시 시민안전보험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

    ○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(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, 전출자 자동해지)

    ○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해의료비(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) / 1인당 15만원 한도 ※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

    ○ 상해사망장례비(장지매입,임차,납골당비용 제외) / 1인당 5백만원 한도

    ○ 폭발 · 화재 · 붕괴 ·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(감전사고포함)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    ○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(전세버스포함/만15세 미만자 제외) / 1천만원

    ○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    ○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    ○ 자연재해 후유장해 / 1천만원 한도(장해비율에 따라)

    ○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(13세 미만) / 1인당 50만원 한도(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공통서류
    - 보험금 청구서
    - 사고경위서
    - 개인정보처리동의서
   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(전입일 표기, 주민번호 전체표기, 사고일 이후 발행)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
    - 통장사본 (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)
    -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

    ○ 상해의료비
    - 초진의무기록지
    - 진료비 영수증 (급여/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)

    ○ 상해사망/장례비
    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    -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장례식장/화장시설 이용 영수증
    -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(위임장, 인감증명서 등)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(경찰서 사고확인서)

    ○ 후유장해
    - 초진의무기록지
    - 후유장해진단서 원본,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(단,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.)
    - X-RAY, CT,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(단,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)

    ○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
    -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번호 표시)
    -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
    -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(부상등급 기재 필수)
    - 보험미처리시: 진단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험사(하나손보)/02-6714-6835
    보험사(현대해상)/1522-35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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