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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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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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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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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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8024-304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