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(1회)
    ( *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1-8024-30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