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 보호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(매월)
    - 지급일: 매월 20일 지급(토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    -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