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(기저귀, 위생매트 등)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   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)
   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    ※ 신청일 기준 1년 제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)
    -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, 지원 제외
    ※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~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(시설 입소 시 제외)

    ○ 지원물품 : 겉기저귀, 속기저귀, 물티슈,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(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)

    ○ 방법 : 센터방문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치매진단서,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(치매상병코드 포함)
    -신분증(대상자 및 신청자)
    -(가족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(후견인) 후견등기사항증명서
    (재직자) 신청자의 재직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평택치매안심센터/031-8024-4399
    안중보건지소/031-8024-8658
    송탄치매안심센터/031-8024-73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