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
   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
   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 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 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   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,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