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 검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역주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지역주민

    ○ 절차 : 1단계 선별검사 → 2단계 진단검사 → 3단계 감별검사
    - 1단계: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/ 인지선별검사 / 치매안심센터
    - 2단계: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/ 신경심리검사, 전문의 진료 /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
    - 3단계: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/ 혈액검사, 뇌영상 촬영 등 / 협약병원

    ※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평택치매안심센터/031-8024-4399
    안중보건지소/031-8024-8658
    송탄치매안심센터/031-8024-730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