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
    -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[다만, 중지일(생일)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)
    - 다만, <초중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
    - 중증장애아동: 72.1만원(월/인), 경증장애아동: 63.4만원(월/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.
    2. 입양사실 확인서 1부.
    3. 통장사본 1부.
    4.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인 등록증,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)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