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
    - 다만,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<고등교육법>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(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)까지 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
    - 학습재료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2만원 지원(매월 지급/연 12회)
    - 특별위로비 :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(연 4회)
    - 교육보호비 :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·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
    - 참고서비 : (초등) 연 20천원 / (중등) 연 30천원 / (고등) 연 50천원
    - 체험학습비 : 초·중·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(횟수 제한 없음)
    - 대학진학준비금 :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(1인/1회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각 항목에 맞는 신청서, 영수증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