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 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 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    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    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    ○ 지원금액 : 1,500만원
    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  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    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1차 지원 신청시
    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.(증빙관련 서류 제출)
    3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    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5. 보호종료확인서 1부.
    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

    ○ 2차 지원 신청시
    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    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)
    ※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
    3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
    4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    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아동복지과/031-8024-30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