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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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-
지원 내용
○ 지급대상(아래 기준 모두 충족)
-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)
-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 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
○ 지원금액 : 1,500만원
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- (1차) 퇴소한 년도에 1,000만원 지원
- (2차)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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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1차 지원 신청시
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.(증빙관련 서류 제출)
3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4.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5. 보호종료확인서 1부.
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
○ 2차 지원 신청시
1.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.
2.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(전월세 계약서, 각종 고지서,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)
※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
3. 2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)
4.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.
5.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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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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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복지과/031-8024-30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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