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5월 ~ 11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, 세입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5월 ~ 11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기후에너지과/032-625-27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