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    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    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    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    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    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    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    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    -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
    -사업계획서
    -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
    -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<별지 제5호 서식>
    -현황사진 <별지 제6호 서식>
    -공사설계서

    2.착공계 제출
    -착공신고서
    -업체선정 의결서
    -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   -공사계약서(별첨3) 및 내역서
    -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,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공동주택 통장 사본(앞면,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)

    3.준공계 제출
    -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    -청구서
    -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    -준공검사조서
    -만족도 설문지
    -공정별 전, 중, 후 공사사진
    -전자세금계산서
    -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
    -납품확인서
    -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    4.정산서류 제출
    -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