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
   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 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   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    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    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    아.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
    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    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  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

    가.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  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    라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    바.「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)
    사.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⋅중⋅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
    아. 「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(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)

    ○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    가.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
    나.「안양시와 국내·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/031-389-5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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