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저소득·셋째아 필요경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0~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
    (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,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)
    (단,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/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특별활동비 : 최대 월 6만원

    ○ 현장학습비 : 최대 분기별 9만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
    ○ 통장사본
    ○ 신청자 서명부
    ○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
    (*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/031-8045-558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