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주거,교육),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, 한부모가족(60%급여), 생계형자살자(장제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비 지원 : 200만원이내(비급여)/인
    * 의료비 신청 제외: 한방치료비,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
    * 의료비 지급 제외: 식대, 상급 병실료, 한약, 약국 의료비, 증명료 기타 제외

    ○ 장제비 지원 : 50만원이내/인

    ○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: 50만원/인

    ○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: 10만원/인

    ※ 대상자별 지급기준, 금액,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