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
    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
    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
    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보훈명예수당
    -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    - 유공자증 or 유족즘 or 국가유공자확인원

    2. 사망위로금(유공자 본인 사망시)
    -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통장사본
    - 유공자증 or 국가유공자확인원
    - 말소자 초본(사망자) 또는 사망증명서류(사망일자 확인용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203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