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)
    -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
   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
   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
    -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
    *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
    1. 케어메디칼(부용로201번길 14) 031-853-6724
    2. 세움재활보장구센터(시민로254번길 8) 031-821-5708
    3. 케어플러스(충의로57번길 7-7) 031-824-5222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근거: 「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」
    ○ 사업목적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
   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
    ○ 사업대상: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(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)
    ○ 사업내용: 장애인보장구(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) 수리비용 지원
    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: 연 2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
    · 일반 장애인: 연 10만 원 지원(본인부담금 50%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(예산소진시 까지)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828-420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