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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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-
지원 내용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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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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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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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31-729-355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