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(영통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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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-
지원 내용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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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2. 처방전
3.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
※ (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)
4.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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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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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1-5191-077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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