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
   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
   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
   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
    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, 계획서, 확약서
    ○ 자격증,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
    ○ 임대차계약서, 영수증,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
    ○ 통장사본
    *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정책과/031-5191-2498
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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