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이음 결혼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
    -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,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
    - 단,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예식장소 무료대관(울주군 관광지, 비상업적 공공기관)

    ○ 웨딩패키지(예식장 꾸밈, 예복, 헤어·메이크업 등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
    2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.
    3. 주민등록등본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52-204-102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