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이음 결혼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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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
-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,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
- 단,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-
지원 내용
○ 예식장소 무료대관(울주군 관광지, 비상업적 공공기관)
○ 웨딩패키지(예식장 꾸밈, 예복, 헤어·메이크업 등)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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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청서
2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.
3. 주민등록등본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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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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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2-204-102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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