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   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   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   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청서
   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
    3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   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   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
   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52-204-10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