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해당사항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차상위계층인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해당사항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사항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