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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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
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 -
지원 내용
○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
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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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신청서,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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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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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장애인과/052-204-092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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