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도이용권(노인 목욕 및 이·미용비)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

   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    ※ 타 바우처 대상자 제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효도이용권 30,000원 지급(연간 120,000원)
    ※ 복지시설입소자,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신청서, 대리 신청시 관계증빙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