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 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  • 지원 내용
   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본인 신청 시
   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    - 신분증
    - 출산 증빙서류
    - 주민등록 서류
    - 소득 증빙서류
   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

    ○ 대리 신청 시
    - 위임장
    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북구보건소/052-289-3450
    북구보건소/052-241-82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