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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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 -
지원 내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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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본인 신청 시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신분증
- 출산 증빙서류
- 주민등록 서류
- 소득 증빙서류
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
○ 대리 신청 시
- 위임장
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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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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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북구보건소/052-289-3450
북구보건소/052-241-824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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