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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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(크라운, 브릿지 등)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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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진단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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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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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구보건소/052-209-693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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