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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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
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 -
지원 내용
○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○ 출산축하물품 : 10만원 상당 한우·미역세트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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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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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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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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