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(설, 추석) 어려운 이웃 위문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/지자체 자체 선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급여) 명절 위문품 지원
    - 가구별 2만원(온누리상품권)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불필요/지자체 자체 선정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 구비서류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보장과/042-608-67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