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아동보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시설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아동복지시설 위문(설, 추석) :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

    ○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: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·중·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아동과/042-251-452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