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외아동보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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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아동 -
지원 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위문(설, 추석) :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
○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: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·중·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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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입생 학용품비: 2월 신청(직권), 명절선물(2회/직권신청),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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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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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아동과/042-251-45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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