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려자 귀향여비 지급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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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-
지원 내용
○ 취업, 친지방문,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(승차권 등)로 지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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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 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) 작성
구비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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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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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62-410-63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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