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
※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-
지원 내용
○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
○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20만원, 넷째아 50만원,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
※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* 방문신청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 작성
-(대리인) 신청인 신분증
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(상세)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인구가족담당관/062-607-351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