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 및 산모수첩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