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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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 -
지원 내용
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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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산모수첩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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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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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 -
신청하기